주휴수당의 의미와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휴수당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보호하고 근무자의 안녕과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유수당의 의미를 알아보자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 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받는 것은 아니고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언급하며 그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방식은 어떠한가
월급제에서는 월 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주휴일 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하여 시급제나 일급제는 해당 월 근무에 대한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와 연봉제에서 포괄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가산금액이 추가지급된다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는 불법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 일주일 중 하루도 못 쉬었다면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들은 어디인가
주휴수당이 모든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등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대만과 중국, 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에 해당하고, 특히 튀르키에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주휴수당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에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렇게 주휴수당이 있는 국가들은 대다수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