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능의 역사와 반입 금지 물품, 그리고 역대 기록에 대해 알아보자
수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줄임말입니다. 2007학년도 수능부터는 11월 둘째주, 셋째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이례적인 수능 분위기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집중하는 이 시험의 역사와 역대 기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의 역사를 알아보자
첫 수능은 1993년 8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수능은 연합고사에서 자격고사로, 그 후에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를 거쳐 수능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능 바로 직전 시험인 학력고사는 단순한 암기 위주라는 비판과 고등 전과목 학습이라는 부담이 컸습니다. 입시생들이 떠안고 있는 부담감을 줄이고 암기 위주의 시험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논리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의 수능이 시행되기 전에 수많은 실험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수능은 교과목 중심의 암기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기초수학능력'과 '고등정신능력' 위주에 초점을 맞추고, 시행 과목을 언어, 수학, 외국어 영역 위주로 축소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당시 실험평가에는 주관식이 포함돼 있었지만 채점 상의 문제 등으로 전체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결정됐습니다. 1993년 시행된 첫 수능은 유일하게 8월과 11월 두 번 시행된 수능입니다. 두 시험 중 높은 성적을 대학 입시에 이용하는 제도였지만 두 시험 간의 난이도 차이 문제로 인해 11월 수능 점수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95학년도 수학능력시험부터는 1년에 한 번 11월에 실시됐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쉬운 수능을 물수능이라 부르고, 반대로 난이도가 너무 어렵게 출제된 수능은 불수능이라 빗대어 표현합니다.
수능 시험장의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인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담배, 전자기기, 전자사전, MP3,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스마트 워치 등이 금지물품에 해당됩니다. LED가 없고 결제기능이 없는 시계는 반입이 가능하나 통신이 불가하더라도 LED가 있을 경우 반입이 불가합니다. 지참한 휴대폰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다 발각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의 역대 기록을 알아보자
역대 불수능
2002년도 수능 - 만점자가 0명이었습니다. 총점 평균이 90점 넘게 하락했습니다.
2011년도 수능 - 역시 만점자가 0명이었습니다. 수리 '가' 만점이 0.02%의 비율이었습니다.
2019년도 수능 - 난이도가 높았고, 특히 국어영역의 난이도가 최고로 평가됩니다. 만점자는 무려 0.03%의 비율이었습니다.
2022년도 수능 - 만점자는 단 1명이었으며, 국어영역 만점자 역시 0.0006%였습니다.
2023년도 수능 - 2022년도보다 조금 쉬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지난 코로나세대로서의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