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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이전 연도의 소득을 통해서 정산이 되고 부과가 됩니다. 중간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함으로써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은 소득기간이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종류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득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무엇인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과 유사합니다. 전년도 9-12월분 보험료 중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서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정산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산소득과 정산보험료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한 종류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산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전년도 확인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9~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 차액을 올해 11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정산보험료에는 다른 세대원의 정산보험료, 재산 및 자격 변동 등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9-12월분 중 일부 (1~3개월)만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정산은 9~12월분(4개월)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산보험료가 올해 11월 정기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장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혹은 경감을 적용받은 경우,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혜택을 받은 경우 정산결과에 따라 취득한 날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정산보험료는 이미 조정받은 보험료를 전년도 확인소득으로 정산하는 것이므로, 정기 보험료와 다르게 보험료 재조정하는 것이 불가합니다.